
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카메라가 감시하는 구역의 도로에 서 있거나 교통 경찰관에게 잘못된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.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벌금을 잊어버리고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. 또한 거주지가 변경되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,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현지에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인터넷 검색 엔진에 "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"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확인을 거쳐 미납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방법 1.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"납부하기"를 선택 >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선택 > 지방세 외 수입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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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5. 13. 21:00